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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1심기각확정

근로기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4724 · 선고 2018.05.25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규형(기소), 이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희정(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1.
  3. 3선고 2017고정27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 오인)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4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추가하고, 아래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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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규형(기소), 이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희정(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고정27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 오인)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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