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1심기각확정
근로기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노4724 · 선고 2018.05.25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규형(기소), 이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희정(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7고정27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 오인)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4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으로 적용법조에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를 추가하고, 아래 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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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규형(기소), 이희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희정(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28. 선고 2017고정276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 이유의 요지(사실 오인)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인정되어 위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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