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확정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84169 · 선고 2018.05.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프로뱅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담당변호사 권남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고려적산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1.
- 2선고 2015가단5277305 판결 【변론종결】2018. 25.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654,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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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프로뱅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영민 담당변호사 권남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고려적산사무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5가단5277305 판결 【변론종결】2018. 4.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654,21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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