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1심기각확정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2123, 2017구합90209(병합), 2018구합51430(병합)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변론종결】2018. 19. 【주 문】
- 2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12.
- 3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4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8.
- 5원고에 대하여 한 60일의 요양기관 업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변론종결】2018. 7. 19. 【주 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8. 10.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