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의료행정1심기각확정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기관명단공표대상자확정통보처분·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82123, 2017구합90209(병합), 2018구합51430(병합)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변론종결】2018. 19. 【주 문】
  2. 2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12.
  3. 3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4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8.
  5. 5원고에 대하여 한 60일의 요양기관 업무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1인) 【변론종결】2018. 7. 19. 【주 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대상자 확정통보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7. 8.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