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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양수금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나22052 · 선고 2019.05.10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해밀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
  2. 2선고 2018가소422443 판결 【변론종결】2019. 12.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939,897원 및 그중 14,284,93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4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는 소외인에게 9.
  5. 531,540,000원, 9.
  6. 628,65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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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해밀자산관리대부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가소422443 판결 【변론종결】2019. 4.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939,897원 및 그중 14,284,932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는 소외인에게 2003. 9. 2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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