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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정1심인용확정

불허가처분취소등청구의소

서울행법 · 2019구합50588 · 선고 2019.10.31

판결 요지

  1. 1지상 6층, 지하 1층 건물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甲이 건물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위 병원 시설로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보건소장이 인근에 장례식장이 3곳이나 운영 중이고, 교통혼잡, 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으로 민원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가한다고 통지한 사안이다.
  2. 2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는 허가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할 행정청은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이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데, 병원 인근에 장례식장 3곳이 운영 중이므로 장례식장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 또는 장례식장 운영으로 그 주변 교통혼잡·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나 甲이 영리를 추구하는 등 의료기관 목적에 반한다는 민원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모두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그 사유로 위 처분에 이른 것은 위법하고, 다만 의료기관 개설허가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의 변경이 명백히 중대한 공익에 배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민원 발생이나 교통혼잡·교통사고 발생 위험 증가 등의 막연한 사정만으로 그 예외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관할 보건소장이 처분을 할 당시 제시한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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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기영 외 1인) 【피 고】 강북구보건소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하성원) 【변론종결】2019. 9. 19. 【주 문】 1. 피고가 2018.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19. 피고로부터 서울 강북구 (주소 생략) 소재 지상 6층, 지하 1층, 연면적 4,285.24㎡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의 지상 1층, 3층 내지 6층 등 2,276.28㎡에 관하여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의료법 제33조 제4항제5항제36조 제1호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34조 [별표 3] 제20호[별표 4] 제20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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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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