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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1심기각

임금

서울중앙지법 · 2017가합562931 · 선고 2019.11.07

판결 요지

  1. 1향수 및 화장품 등의 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甲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전국 각 백화점의 甲 회사 매장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乙 등이, 정규 근무시간은 09:30부터 18:30까지인데 甲 회사가 09:00까지 조기 출근하여 甲 회사가 백화점 판매직원들에게 배포한 ‘그루밍 가이드(grooming guide)’라는 지침에 따른 메이크업과 액세서리 착용 등을 09:30까지 완료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乙 등이 메이크업과 복장 상태 등을 갖추는 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조기 출근하여 제공한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2. 2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 회사가 乙 등에게 정규 출근시간 09:30보다 30분 일찍 출근하여 09:30까지 메이크업 등을 완료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乙 등이 甲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매일 09:00경 출근함으로써 근로계약 등에서 정한 출근시간보다 상시적으로 30분씩 조기 출근을 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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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김세희 외 2인) 【피 고】 샤넬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현태 외 1인) 【변론종결】2019. 10. 2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제53조 제1항제5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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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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