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4누7451 · 선고 2016.10.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9. 선고 2012구합15792 판결 【변론종결】2016.
- 228. 【주 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12.
- 4원고에게 한 증여세 362,519,8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12.
- 5원고에게 한 증여세 362,519,830원의 부과처분 중 341,179,612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안양세무서장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2구합15792 판결 【변론종결】2016. 9.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362,519,8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2.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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