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6누12170 · 선고 2016.11.1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케이티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종화)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8.
- 3선고 2015구합105222 판결 【변론종결】2016.
- 420. 【주 문】
- 5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6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2,305,671,6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케이티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종화)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105222 판결 【변론종결】2016. 10.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내역 기재 2,305,671,64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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