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2심기각확정
이혼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르23199 · 선고 2017.06.1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 211.
- 3선고 2016드합30005 판결 【변론종결】2017.
- 416. 【주 문】
- 5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10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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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신동호)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가정법원 2016. 11. 9. 선고 2016드합30005 판결 【변론종결】2017. 5. 1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8,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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