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2915 · 선고 2017.08.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3인) 【피고, 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3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2.
- 2선고 2015구합69615 판결 【변론종결】2017. 22.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3인) 【피고, 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3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5구합69615 판결 【변론종결】2017. 6.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