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손실보상금
부산고등법원 · 2018누22548 · 선고 2019.01.2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담당변호사 이아람) 【피고, 피항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이채영)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7.
- 2선고 2017구합7164 판결 【변론종결】2018. 5.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내역표 ‘당심 추가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 46. 23.부터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5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담당변호사 이아람) 【피고, 피항소인】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이채영)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7. 12. 선고 2017구합7164 판결 【변론종결】2018. 12.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청구내역표 ‘당심 추가인용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9.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