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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무죄

공직선거법위반

대구고등법원 · 2019노119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손정현, 오종렬(기소), 채석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18고합480, 2018고합49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선거사무소 설치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 전화홍보 등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 모바일투표 독려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가) 공소시효 관련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은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정하고 있는데, 당해 선거일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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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손정현, 오종렬(기소), 채석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대륙아주 외 2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합480, 2018고합496(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선거사무소 설치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 전화홍보 등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 모바일투표 독려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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