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9도6525 · 선고 2019.11.14
판결 요지
- 1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 2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의 체계와 구조, 문구, 내용,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 3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안티몬 등의 합금으로 구성된 금속폐기물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금속폐기물 자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4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乙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 금속폐기물인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147.529t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라고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폐유에 오염된 것으로 보이는 위 폐엔진은 환경부고시(제2017-188호)
- 5수출입규제폐기물의 품목 중 가.항 (1)호의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안티몬 등 9개 금속)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Metal wastes and waste consisting of alloys of any of the following)’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속폐기물’에 해당하고, ‘오염되지 않은 금속스크랩’ 등 유해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바젤협약 목록B에 규정된 제외 품목에도 해당하지 않아 결국 수입허가가 필요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위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폐기물국가간이동법 및 유해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9. 5. 2. 선고 2018노49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2018. 2. 동안 수출입규제폐기물인 금속폐기물(폐유에 오염된 폐엔진, 이하 ‘이 사건 폐엔진’이라고 한다) 147.529t을 수입하였고, 피고인 2 주식회사는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피고인 1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0조 제1항제28조 제1호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2017. 10. 19. 환경부고시 제2017-188호) 제1조 [별지]제2조 [별표 2]폐기물관리법 제2조 3호[2]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제10조 제1항제28조 제1호제31조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2017. 10. 19. 환경부고시 제2017-188호) 제1조 [별지]제2조 [별표 2]폐기물관리법 제2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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