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3심기각
임금청구
대법원 · 2015두3492 · 선고 2019.11.15
판결 요지
- 1구 국가공무원법(2012.
- 2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5항, 제47조 제1항, 구 공무원보수규정(2013.
- 3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 4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등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2012.
- 526. 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근무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원고 1 외 16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본 담당변호사 신가현 외 6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유일한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8. 13. 선고 2014누831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공무원의 보수와 예산의 관계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가공무원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제5항제47조 제1항구 공무원보수규정(2013. 1. 9.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2. 8. 22.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6조제17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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