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대법원 · 2001다76229 · 선고 2003.10.10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 1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해고처분에 대한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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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판결/ [1] 대법원1993. 1. 26. 선고91다38686 판결(공1993상, 845), 대법원1997. 8. 29. 선고97다12006 판결(공1997하, 2859), 대법원2001. 1. 19. 선고2000다51919, 51926 판결(공2001상, 519), 대법원2002. 6. 14. 선고2001두11076 판결(공2002하, 1686), 대법원2003. 4. 11. 선고2002다60528 판결(공2003상, 1160) / [2] 대법 원1993. 9. 24. 선고93다21736 판결(공1993하, 2925), 대법원1995. 11. 21. 선고94다45753 판결(공1996상, 40), 대법원1996. 3. 8. 선고95다51847 판결(공1996상, 1218) 원고, 피상고인박○○외8인(소송대리인법무법인다산담당변호사김칠준외6인) 피고, 상고인○○자동차주식회사(소송대리인변호사이임수외2인) 원심판결서울고법2005. 5. 26. 선고2004나63493 판결 주 문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피고가부담한다. 이 유 1. 사직서의 제출과 해고 해당 여부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561 사용자가근로자로부터사직서를제출받고이를수리하는의원면직의형식을취하여근로 계약관계를종료시킨것이라할지라도, 사직의의사가없는근로자로하여금어쩔수없이 사직서를작성·제출하게한경우에는, 실질적으로사용자의일방적의사에의하여근로계약 관계를종료시키는것이어서해고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대법원2001. 1. 19. 선고2000다 51919, 51926 판결, 2002. 6. 14. 선고2001두11076 판결등참조). 원심은, 그채용증거에의하여, 원고들이사직서를제출한경위에관하여그판시와같은사 실을인정한다음, 피고는기업구조개선작업약정의연장이절실히필요한상황에서위약정 의연장을위한가시적인조치로과장급이상직원의10%를감원하기로하여원고들을포 함한
참고자료 발췌 정보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원고 측 주장
→피고 측 변론
→법원 판결
→결과
원고 측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을 들어 권리를 주장함(본문 참조).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게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해고처분에 대한 명시적 이의 유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해고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
결과
원고 패 — 청구가 기각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산 담당변호사 이원영) 【피고, 상고인】 에스케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조용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1. 10. 24. 선고 2000나533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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