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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등

대법원 · 2017다219232 · 선고 2023.04.13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해당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합의는 유효하다.
  2. 2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제사법’이라 한다) 제27조는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이 체결된 경우, 소비자가 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이하 ‘상거소지국’이라 한다)에서도 상대방에 대하여 위 소비자계약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4항). 그리고 소비자계약의 한 유형으로,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소비자의 상거소지국에서 혹은 그 외의 지역에서 위 상거소지국으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상거소지국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를 들고 있다(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이는 상거소지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상대방의 광고 등에 이끌려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하게 된 수동적 소비자가 가지는 상거소지국의 소비자보호규정 적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보호하면서, 외국법원 등에 소를 제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소비자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 국제사법 제27조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한다면 이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소비자의 나이, 성별, 위치, 행동 패턴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는 등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비자가 계약상 상대방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용료 등 대가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구 국제사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비자계약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한편 소비자계약의 당사자도 서면에 의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합의를 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합의는 분쟁이 발생한 후에 체결되거나(구 국제사법 제27조 제6항 단서 제1호),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경우는 구 국제사법 제27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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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손해배상(기)등

원고 측 주장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3, 원고 4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전속적 국제재판관할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피고 측 변론

피고는 이를 다투며 항변함(본문 참조).

법원 판결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재판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해당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해당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

파기환송 —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원고, 피상고인】 원고 5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양홍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구글 엘엘씨(Google LLC)[변경 전 상호: 구글 인코퍼레이티드(Google Inc.)]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오곤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2. 16. 선고 2015나20657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1, 원고 2 패소 부분 중 피고 구글 엘엘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9조제31조국제사법 제2조민법 제103조[2]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현행 제42조 제1항 제1호 참조)제4항(현행 제42조 제1항 참조)제6항(현행 제42조 제3항 참조)[3]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현행 제45조 참조)제27조 제1항(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제36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참조)제4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 참조)[4] 헌법 제17조제37조 제2항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1항제36조 제1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참조)제4항(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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