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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 2018허1622 · 선고 2018.05.18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해움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정진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서한 담당변리사 김동운) 【변론종결】2018. 13. 【주 문】
  2. 2특허심판원이 1.
  3. 32017당332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4. 411. 2./ 1. 20./ (등록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고형 비누, 고형화장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 인체용 비누 등 4) 상표권자: 원고 나. 확인대상표장 1) 구성: 2) 사용상품: 인체용 비누 3) 사용자: 피고 다.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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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해움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정진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서한 담당변리사 김동운) 【변론종결】2018. 4. 1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 8. 2017당332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적 사실관계 가. 등록상표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13. 11. 2./ 2015. 1. 20./ (등록번호 생략)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고형 비누, 고형화장비누, 목욕비누, 미용비누, 인체용 비누 등 4) 상표권자: 원고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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