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각하확정
배당이의·배당이의
광주지방법원 · 2017나51524, 2017나3501(독립당사자참가의소) · 선고 2018.08.2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한 【피고, 피항소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1(대판 : 소외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우)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원고 보조참가인】 싱크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우천출)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
- 2선고 2016가단11664 판결 【변론종결】2018. 4.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 4원고와 피고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1 및 피고 가평군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소송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한 【피고, 피항소인】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풍림산업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1(대판 : 소외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우) 【독립당사자참가인 겸 원고 보조참가인】 싱크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우천출)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1. 6. 선고 2016가단11664 판결 【변론종결】2018. 7. 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사건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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