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양수금
광주지방법원 · 2018나51484 · 선고 2019.02.2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부)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해운조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준석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
- 2선고 2017가단51878 판결 【변론종결】2019. 23.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798,252원과 이에 대하여 5. 26.부터
- 4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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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근부)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해운조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준석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17. 선고 2017가단51878 판결 【변론종결】2019. 1. 2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798,252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6.부터 2019. 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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