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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수원지법 안양지원 · 2017가단10716 · 선고 2019.07.12

판결 요지

  1. 1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甲이 乙이 운영하던 노래방의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곳에서 도우미로 일하기 위하여 노래방 문과 연결된 지하계단을 내려가던 중 당시 비가 많이 와서 물에 젖은 상태로 계단 끝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을 밟았다가 발판이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오른쪽 발목에 대한 관절경하 전거비인대 재건술을 받는 등 손해를 입자, 乙을 상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이다.
  2. 2노래방 출입문 앞에 발판이 놓여 있던 사실, 계단에는 ‘미끄럼주의’, ‘위험’이라는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던 사실, 노래방과 가까운 계단 부분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사고 당시 비가 많이 와서 계단과 노래방 앞 출입구 부분이 상당히 미끄러웠던 점, 노래방 출입구 앞 부분에 놓여 있던 발판은 평소에도 늘 그곳에 있던 것이고, 乙이 사고 당일 계단의 미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놓아둔 것이 아닌 점, 발판의 미끄럼 방지 장치는 사고 당일과 같이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기능을 충분히 하기 어려웠던 점, 乙이 발판을 계단 끝부분 바닥에 고정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乙은 사고 당일 그 책임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고로 甲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다만 甲이 사고 당시 굽이 높은 신발을 신은 점, 계단에 경고문구가 표시되어 있었고 난간도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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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샘 담당변호사 조성근)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충사) 【변론종결】2019. 6. 1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99,128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758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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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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