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정1심인용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8구합82144 · 선고 2019.08.29
판결 요지
- 1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 甲이 설 연휴 기간 자신을 대신하여 진료를 볼 의사를 구하고 휴가를 사용하였는데, 같은 날 부원장 乙과 대진의 丙이 근무하면서 환자들을 진찰하고 처방의료인 성명이 甲으로 기재된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들에게 교부한 사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구 의료법(2015.
- 26.
- 322.
- 4법률 제13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자신이 아닌 의사 乙, 丙이 환자를 진료하였음에도 처방전을 甲의 이름으로 발행하였다’는 이유로 甲에게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안이다.
- 5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은 의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경우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위배되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경우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가 아닌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는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처방전의 명의자로 기재된 의사도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이 작성·교부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하여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의 행위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위 규정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은 의료인 개인에 대한 의무를 정한 규정이고 의료기관의 소속 의료인에 대한 관리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님은 문언상 명백한 점, 처방전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해당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의 책임인데 丙이 처방전의 명의를 확인하거나 간호사에게 조치를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甲이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을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의료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로 甲이 병원장으로서 처방전 발급 프로그램 내지 대진의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교부한 의사가 아닌 甲에게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이 구 의료법 제17조 제1항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노영진)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변론종결】2019. 6. 20. 【주 문】 1. 피고가 2016.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1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에서 ○○○○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는 2016. 7. 13. 원고에게 구 의료법(2015. 6. 22. 법률 제13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근거하여 ‘원고는 2015. 2. 2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의료법(2015. 6. 22. 법률 제13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제66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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