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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구상금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62332 · 선고 2019.02.15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피고, 항소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10.
  3. 3선고 2018가합528020 판결 【변론종결】2019.
  4. 418. 【주 문】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까지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337,565원 및 이에 대하여
  5. 53.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6. 6항소취지 제1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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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신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비앤에스 담당변호사 정철) 【피고, 항소인】 국제건설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서양 담당변호사 곽태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18. 선고 2018가합528020 판결 【변론종결】2019. 1. 18. 【주 문】 피고의 항소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까지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4,337,5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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