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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59905 · 선고 2018.12.13

판결 요지

甲의 소유인 준설선에 관한 가처분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甲의 점유를 풀고 준설선을 인도받아 채권자에게 보관시켰는데, 준설선이 육지에 고정된 채로 보관되어 있던 중 태풍의 영향으로 유리창이 깨지면서 창문을 통하여 물이 들어와 침수되었고, 이에 甲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집행관에게 준설선의 형상, 태풍의 진로, 풍속과 풍향, 태풍의 영향으로 인한 침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피항 여부를 판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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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9. 27. 선고 2016나20029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준설선에 관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이 나주시에서 원고의 점유를 풀고 이 사건 준설선을 인도받았고 이를 채권자에게 보관시킨 사실, 채권자의 압류물건 장소이전신청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소속 집행관이 이 사건 준설선을 전남 영암군으로 옮긴 후 다시 채권자에게 보관시킨 사실, 이 사건 준설선이 육지에 고정된 채로 보관되어 있던 중 2012. 8.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민사집행규칙 제115조제118조제130조 제1항제137조제21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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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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