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장부와서류등의열람.등사청구
대구고등법원 · 2015나24820 · 선고 2016.10.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준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무상)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2.
- 2선고 2015가합40895 판결 【변론종결】2016. 24. 【주 문】
- 3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09:00부터 18:00까지 피고의 본점에서 별지2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컴퓨터 파일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파일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신준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무상)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12. 4. 선고 2015가합40895 판결 【변론종결】2016. 8. 24.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