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6누54758 · 선고 2017.04.1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성준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은수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 26.
- 3선고 2015구합52597 판결 【변론종결】2017.
- 422. 【주 문】
- 5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으로 청구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0번 기재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및 선택적으로 청구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0번 기재 각 처분의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 및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 6소송총비용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성준환)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최은수 외 2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5구합52597 판결 【변론종결】2017. 2.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과 예비적으로 청구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0번 기재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 및 선택적으로 청구한 별지1 목록 순번 1 내지 20번 기재 각 처분의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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