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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8577 · 선고 2017.06.09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망 소외 1,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피고 1.의 가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진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2.
  3. 3선고 2013가합535979 판결 【변론종결】2017.
  4. 426. 【주 문】
  5. 5당심에서의 소송수계와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는 원고에게 망 소외 1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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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파산자 주식회사 ◆◆◆의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윤서욱)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망 소외 1, 망 소외 2의 소송수계인 피고 1.의 가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진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3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오승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3가합535979 판결 【변론종결】2017. 5. 26. 【주 문】 1.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와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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