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7539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12.
- 2선고 2015가합33465 판결 【변론종결】2017. 9.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14,625,000원을, 원고 2에게 150,217,000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14,625,000원, 원고 2에게 150,217,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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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영)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12. 24. 선고 2015가합33465 판결 【변론종결】2017. 3. 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114,625,000원을, 원고 2에게 150,217,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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