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7노690 · 선고 2017.08.23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성상헌(기소), 박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정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2.
- 3선고 2016고합295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검사가 공소외 1 소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를 분석하여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이에 근거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인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① 검사는
- 49. 9.자 압수·수색영장(이하 ‘1차 압수·수색영장’이라 한다)의 집행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도의 범죄혐의를 발견하였음에도, 추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성상헌(기소), 박준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황정근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고합295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검사가 공소외 1 소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전자정보를 분석하여 제출한 각 증거들 및 이에 근거하여 수집한 2차적 증거인 공소외 1의 검찰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여 각 증거능력이 없다. ① 검사는 2016.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