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형사2심유죄확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대전고등법원 · 2018노195 · 선고 2018.08.10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화(기소), 강여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희숙(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 24.
- 3선고 2017고합4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공소외 1을 노래방 도우미로 소개하는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외 1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은 공소외 2가며, 피고인은 공소외 1에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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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정화(기소), 강여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희숙(국선)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고합4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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