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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형사1심유죄확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직업안정법위반·청소년보호법위반

대전지방법원 · 2017고합412 · 선고 2018.04.26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정화(기소), 오미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생 담당변호사 김준한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2. 2피고인은 2016.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31.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3피고인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파의 조직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7. 8. 9.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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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정화(기소), 오미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상생 담당변호사 김준한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31.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파의 조직원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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