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형사1심기각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전기공사업법위반·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부산지방법원 · 2018노2404 · 선고 2019.05.1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지윤(기소), 이주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이동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6.
- 3선고 2018고정23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각 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최초 도급계약서는 사업비 대출심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대금까지 포함하여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것처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각 공사의 면허업체들은
- 412.
- 5시행사와 각 공사에 관한 개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각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공사대금도 실제 면허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이지윤(기소), 이주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이동규 외 1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6. 20. 선고 2018고정232 판결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각 호텔 신축공사에 관한 최초 도급계약서는 사업비 대출심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의 공사대금까지 포함하여 신축공사를 일괄 도급받은 것처럼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각 공사의 면허업체들은 2015. 12.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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