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단111186 · 선고 2017.07.11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다우리치플러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변론종결】2017.
- 220. 【주 문】
- 3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 56.
- 6‘소외 1(대판: 소외인) 외 3인’의 대리인임을 자칭하여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매매계약서상 ‘소외 1외 3인’이 매수인으로, 원고가 매수인의 대리인으로 표시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주식회사 다우리치플러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황치오) 【변론종결】2017. 6.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9. ‘소외 1(대판: 소외인) 외 3인’의 대리인임을 자칭하여 피고와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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