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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물품대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5가단89812 · 선고 2017.07.19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원) 【피 고】 주식회사 듀코코리아 【변론종결】2017. 21.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904,891원 및 이에 대하여
  3. 310.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0.
  4. 4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11.
  5. 5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032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이 사건 소송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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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각자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석원) 【피 고】 주식회사 듀코코리아 【변론종결】2017.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904,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2. 피고를 상대로 별지 청구원인을 이유로 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5. 11. 6.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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