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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형사1심무죄

고용보험법위반

인천지방법원 · 2017노499 · 선고 2018.01.1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한상훈(기소), 우만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주명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 21.
  3. 3선고 2016고정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휴업지원금 2,003,310원 중 근로자 공소외 1 관련 휴업지원금 667,736원에 관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근로자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공소외 6, 공소외 7 관련 휴업지원금 부분(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검사가 위 근로자들에 대한 휴업지원금 수급 자격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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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한상훈(기소), 우만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주명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 1. 20. 선고 2016고정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기재 휴업지원금 2,003,310원 중 근로자 공소외 1 관련 휴업지원금 667,736원에 관한 고용보험법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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