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18허8265 · 선고 2019.06.13
판결 요지
- 1명칭을 “ZnAl 코팅이 있고 최적의 와이핑을 갖는 금속 시트의 제조 방법, 대응하는 금속 시트, 부품 및 차량”으로 하는 甲 외국회사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한 사안이다.
- 2특허청구범위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를 대비해 보면, 제1항 발명 중 구성요소 1, 2는 이에 대응하는 선행발명 1의 구성요소와 동일하고, 구성요소 3은 ‘상기 금속 코팅(7)의 외부 표면은 선택적인 스킨 패스 작동 전, 0.35㎛ 이하의 파상도 을 갖는’ 것인데, 가장 낮은 파상도 값으로 스킨 패스 전 0.53㎛가 제시되어 있는 선행발명 1과는 패스 전 파상도 값에 차이가 있으므로, 제1항 발명의 진보성 여부는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선행발명 1과의 차이인 구성요소 3을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는지에 달려 있는데, 제1항 발명과 선행발명 1, 2는 모두 오렌지 필(orange peel)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 표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제조 공정 중 금속 시트의 파상도를 낮추고자 하는 점에서 과제 및 효과가 동일한 점, 구성요소 3으로 인한 질적으로 상이한 효과 또는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선행발명 1이 스킨 패스 전 파상도를 특정 실시례인 0.53㎛의 수치에 한정하거나 나머지 수치 범위를 특별히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선행발명 2에는 스킨 패스 이후의 파상도뿐만 아니라 스킨 패스 이전 단계인 냉연강판 단계의 표면상태를 나타내는 파상도 수치도 명시되어 있는데, 선행발명 2의 실시례에 개시된 냉연강판 상태의 파상도가 구성요소 3의 파상도인 0.35㎛보다 낮은 0.29 내지 0.33㎛의 범위 내에 있고, 특정 실시례들의 효과로서 기재된 파상도 수치(내지는 그로부터 추정되는 도금 후 스킨 패스 전 파상도 수치)에 반드시 한정되는 기술적 특징만이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발명의 출원 당시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 3은 선행발명 1, 2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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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아르셀러미탈 인베스티가시온 와이 데살롤로 에스엘(ARCELORMITTAL INVESTIGACION Y DESARROLLO SL) (특허법인 코리아나 담당변리사 김기현 외 1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9. 5.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8. 8. 23. 2016원5461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2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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