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가산금반환
대전고등법원 · 2016누11061 · 선고 2016.08.1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상)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원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4.
- 2선고 2015구합102568 판결 【변론종결】2016. 14.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9.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금 환급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상) 【피고, 항소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한원규)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4. 20. 선고 2015구합102568 판결 【변론종결】2016. 7.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한 가산금 환급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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