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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2심유죄확정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서울고등법원 · 2015노1607 · 선고 2017.02.07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익원(군검찰관, 기소), 박준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 25.
  3. 3선고 2014고합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4. 4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헌법위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가) 정치관여 부분 (1) 구 군형법(2014.
  5. 5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특히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부분은 위헌이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과 ○○○단 부대원들의 각 사이버활동 내용은 구 군형법 제94조에 정한 정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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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익원(군검찰관, 기소), 박준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서명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합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헌법위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가) 정치관여 부분 (1) 구 군형법(2014. 1. 14. 법률 제12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특히 "그 밖의 방법으로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부분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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