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속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광주고법 · 2018나26030 · 선고 2019.08.21

판결 요지

연안복합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甲이 잠수부 乙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선착장 인근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乙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의 유족인 丙 등이 위 사고는 어선을 운항하던 甲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어선 소유자인 甲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丙 등에게 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丁은 乙이 甲과 위 어선을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던 어선의 공동운행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甲이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乙을 승선시켜 해산물 채취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甲은 乙과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어선의 운항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乙이 사고 당시 甲에게 어선 운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乙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로 인한 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설령 丁의 주장과 같은 법리를 따르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2인(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조수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제1심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 11. 8. 선고 2018가합11153 판결 【변론종결】2019. 7.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129,251,304원과 그중 124,559,412원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9. 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879조 제2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