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광주고법 · 2018나26030 · 선고 2019.08.21
판결 요지
연안복합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인 甲이 잠수부 乙을 승선시킨 후 출항하였다가 선착장 인근에 방치된 바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乙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의 유족인 丙 등이 위 사고는 어선을 운항하던 甲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과 바지선을 방치해 둔 바지선 소유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어선 소유자인 甲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 따라 丙 등에게 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甲의 유일한 상속인인 丁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고, 丁은 乙이 甲과 위 어선을 이용하여 해산물 채취를 동업하던 어선의 공동운행자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甲이 어선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乙을 승선시켜 해산물 채취를 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甲은 乙과 동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내부관계에서 어선의 운항을 전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乙이 사고 당시 甲에게 어선 운항에 관하여 지시하는 등으로 이에 관여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乙은 상법 제879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위 사고로 인한 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고, 설령 丁의 주장과 같은 법리를 따르더라도 위 사고는 자동차가 아닌 선박의 충돌로 인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1 외 2인(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훈 담당변호사 조수민)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후견인 소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양진) 【제1심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8. 11. 8. 선고 2018가합11153 판결 【변론종결】2019. 7. 3.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129,251,304원과 그중 124,559,412원에 대하여 2018. 2. 23.부터 2019. 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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