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나67768 · 선고 2018.05.24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홍성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최병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9.
- 2선고 2015가단5399533 판결 【변론종결】2018. 10.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 4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예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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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백 담당변호사 홍성준)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안 담당변호사 최병천)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15. 선고 2015가단5399533 판결 【변론종결】2018. 5.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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