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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기각

등록정정(실)

특허법원 · 2018허4584 · 선고 2018.11.01

판결 요지

  1. 1【원 고】 주식회사 노바텍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엠플러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4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8. 20.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3. 35. 2016정1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4. 411. 특허심판원 2016정124호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라 한다), 특허심판원은
  5. 52. 원고에게 “정정 후 이 사건 제1항 고안은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노바텍 (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엠플러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유석 외 4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8. 9.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8. 5. 27. 2016정12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6. 11. 4. 특허심판원 2016정124호로 이 사건 등록고안의 청구항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고안’이라 한다)을 정정하는 내용의 정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청구’라 한다), 특허심판원은 2018. 2.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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