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
대전지방법원 · 2017나111176 · 선고 2018.12.0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8.
- 2선고 2014가단210224 판결 【변론종결】2018. 7. 【주 문】
- 3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968,230원 및 그중 13,395,370원에 대하여는 11. 25.부터, 8,572,860원에 대하여는
- 411. 7.부터 각 12.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희)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 8. 23. 선고 2014가단210224 판결 【변론종결】2018. 11. 7.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목록 기재 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1,968,230원 및 그중 13,395,37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8,572,860원에 대하여는 2018. 11. 7.부터 각 2018.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