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등
부산고등법원 · 2016나264 · 선고 2017.04.12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임준규)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2.
- 2선고 2015가합1591 판결 【변론종결】2017. 8.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403,833원 및 이에 대하여 4. 30.부터
- 4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5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김태창)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임준규)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10. 선고 2015가합1591 판결 【변론종결】2017. 3.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403,8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30.부터 2017.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