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확정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
부산고등법원 · 2017로5 · 선고 2018.03.16
판결 요지
- 1【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양영환 외 1인 【원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17. 2. 9.자 2016코1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인의 주장 요지
- 2항고인에게 보상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 주문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으나 기소된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은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 3비용보상의 경우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양영환 외 1인 【원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17. 2. 9.자 2016코1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인의 주장 요지 가. 항고인에게 보상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 주문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으나 기소된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은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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