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2심기각확정

형사보상기각결정에대한항고

부산고등법원 · 2017로5 · 선고 2018.03.16

판결 요지

  1. 1【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양영환 외 1인 【원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17. 2. 9.자 2016코1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인의 주장 요지
  2. 2항고인에게 보상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 주문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으나 기소된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은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3. 3비용보상의 경우에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더라도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청구인, 항고인】 청구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양영환 외 1인 【원심결정】 울산지방법원 2017. 2. 9.자 2016코169 결정 【주 문】 이 사건 즉시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1. 항고인의 주장 요지 가. 항고인에게 보상청구의 대상이 된 판결 주문에서 공소기각이 선고되었으나 기소된 죄명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은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비용보상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된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