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각하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86875 · 선고 2018.08.2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김선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6구합65862 판결 【변론종결】2018. 18. 【주 문】
- 3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원고 2(대판 : 소외인)의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은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가 5.
- 4원고 2에 대하여 한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총비용 중 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피고 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고, 피항소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김선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1. 17.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 【변론종결】2018. 7. 18.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원고 2(대판 : 소외인)의 소 취하로 실효된 부분은 제외]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가 2016. 5. 27. 원고 2에 대하여 한 3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