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제주)2018나10212 · 선고 2019.01.0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양 담당변호사 최건)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방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2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
- 2선고 2016가합12478 판결 【변론종결】 12.
- 3【주 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 삼진해운 주식회사, 그린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주중앙운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 4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 삼진해운 주식회사, 그린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주중앙운수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8,270,512원 및 이에 대하여 7. 1.부터
- 51.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건양 담당변호사 최건)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동방 외 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외 2인)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가합12478 판결 【변론종결】 2018. 12.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 삼진해운 주식회사, 그린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주중앙운수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롯데글로벌로지스 주식회사, 삼진해운 주식회사, 그린해운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주중앙운수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8,270,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9.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