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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정산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5460(본소), 2018나2035477(반소) · 선고 2019.01.11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장보윤)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경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 26.
  3. 3선고 2016가합531046(본소), 2018가합502752(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4. 414. 【주 문】
  5. 5제1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1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본소 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1은 원고(반소피고) 1에게 142,585,890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6. 66. 10.부터, 42,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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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장보윤)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경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8. 선고 2016가합531046(본소), 2018가합502752(반소) 판결 【변론종결】2018. 12. 14. 【주 문】 1. 제1심판결의 원고(반소피고) 1의 피고(반소원고) 1에 대한 본소 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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