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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폐기물관리법위반·국가기술자격법위반·사기

대법원 · 2019도3653 · 선고 2019.08.14

판결 요지

  1. 1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을 동원한 자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자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2피고인이 甲 주식회사로부터 이미 허가받은 기존의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을 양수하여 관할 시장에게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신규로 취득한 자가 아니라 이미 허가를 받은 기존의 폐기물처리업을 양수하여 그 권리·의무의 승계를 신고한 자에 불과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도 포함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6호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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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강동원 외 1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9. 2. 15. 선고 2018노371, 764, 24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5. 10. 1.경부터 2015. 10. 2.경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제64조 제6호[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제64조 제6호형사소송법 제32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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